최종편집:2026-05-02 02:39:06

K-2 활주로 남쪽 준주거지역, 고도제한 해제 ‘최대 수혜’ 부각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으로' 삶의 공간 획기적 변화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 동반 성장 위한 하나 된 밑그림 구상

황보문옥 기자 / 1321호입력 : 2022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정해용 대구 경제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이전이 확정된 대구시 동구 K2공군기지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K-2 고도제한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쪽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으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정도,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용 대구 경제부시장은 26일 그간 K-2 군공항으로 인해 받아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대구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약 114㎢로,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시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하나 돼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 할 계획이다.

향후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정해용 대구 경제부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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