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1:12:30

대구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결정

2022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결정
어린이집 반별정원 탄력편성 인원,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황보문옥 기자 / 1322호입력 : 2022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가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26일 오후 2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고 결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대구, 아해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2년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또, 시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911,000원으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만 1세반 1명, 만 2세반 2명, 만 3세 이상반 3명으로 정한 보건복지부(안)을, 탄력편성 시에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확정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정부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차액보육료)를 무상 보육 차원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는 2021년 차액보육료가 동결된 점,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감안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보육료 2만원 인상(26만원 → 28만원)에 추가해 차액보육료 1만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주요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7개 항목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수납한도액에 대해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 현장의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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