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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와 경일대학교 손수석 교수가 지난 3일 '대경 CEO Briefing' 제663호를 통해 'RCEP 발효가 경북의 對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경북의 총수출액은 442억 6,705만 달러, 총수입액은 193억 4,109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9.3%, 44.8% 증가했다. 이는 전국 수출액의 6.9%, 수입액의 3.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전체 교역의 81.6%이며 중국, 미국, ASEAN, EU 등이 주요 교역 대상국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일본에 대한 경북지역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5.8%인 25억 7천 5백만 달러, 수입액은 12.2%인 23억 5천만 달러이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억 2천 4백만 달러로서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對일본 수출액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3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2021년 25억8천만 달러로 회복하했다. 수입액은 2020년 19억 6천만 달러에서 2021년 23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경북지역의 對일본 주요 10대 수출품목은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강반 및 기타철강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선재봉강 및 철근, 무선통신기기, 정밀화학원료, 철강관 및 철강선, 기타직물 등이다. 주요 10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광학기기,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화학원료, 유리제품, 선재봉강 및 철근, 플라스틱제품, 인조섬유장섬유사 등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함께 첫 번째 관세철폐의 연도기준이 발효일 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각 후속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원산지기준과 양허유형은, 경북지역의 對일본 주요 20대 수출품목(HS 6단위) 중 HS760612(알루미늄 합금 관련)와 HS284190(산화금속산염·과산화금속산염 관련) 두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기준관세율이 RCEP와 무관하게 무관세를 유지한다.
RCEP의 발효로 인한 일본 측 추가적 시장개방효과가 크지 않아 경북지역의 對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고 모든 회원국에서 수입된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다국누적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비교적 원산지기준 충족에는 용이하다.
경북지역의 對일본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일본 측 기준관세율은 RCEP 발효 이전에 이미 무관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당수의 對일본 수입품목들에 대한 한국 측의 기준관세율은 3~8%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對일본 주요 20대 수입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의 한국 측 기준관세율이 중장기적으로 철폐된다. RCEP 발효는 경북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 측의 추가 시장개방 정도보다 경북지역의 對일본 주요 수입품에 대한 한국 측의 추가 시장개방 정도가 훨씬 커서 RCEP 발효로 인해 경북지역의 對일본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관세철폐 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2%p 높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했으며, 개방한 품목도 장기철폐(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하고 있다. 개방된 품목도 플라스틱, 석화원료 등과 같이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이 높다.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품목 수 기준 83.0%, 對일본 수입액 기준 76.0%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품목 수 기준 83.0%, 對한국 수입액 기준 78.0%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공산품 품목 수 기준 91.2%, 對일본 수입액 기준 76.3%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공산품만 고려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91.7% 이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품목 수 기준 93.1%, 對한국 수입액 기준 81.5%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로 철폐하고 공산품만 고려할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4.1%이다.
농산품의 경우,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품목 수 기준 46.2%, 對일본 수입액 기준 52.6%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품목 수 기준 54.1%, 對한국 수입액 기준 35.3%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수산물의 경우,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품목 수 기준 47.9%, 수입액 기준 5.1%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로 철폐한다.
RCEP 및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은 제외했으나 공산품은 한국 91.7%, 일본 94.1% 개방, 농산물은 한국 46%, 일본 49% 개방한다. 따라서 RCEP 발효로 인해 경북지역의 對일본 수출 증가는 미미한 반면, 對일본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여 경북지역의 對일본 무역수지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북지역의 상당수 對일본 주요 수입품에 대한 한국 측 기준 관세율(3~8%)이 발효 즉시 철폐되거나, 10~15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對일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발효로 경북지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판,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정밀화학원료 등의 관세가 인하된다. RCEP 회원국 간 ‘통일원산지기준’ 적용 및 ‘자율증명’ 도입으로 지역수출입기업의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고 통관절차도 최소화돼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새로운 FTA 체결국이 됨에 따라 지역의 對일본 수출입기업에게는 FTA 체결과 양허품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과의 거래에서 FTA를 활용하지 않은 지역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북의 FTA활용지원센터는 對일본 수출입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업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