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2:16:57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법 대비책 마련 ‘안전·보건관리’ 박차

본부장 직속 안전총괄TF 설치 이어 위험
공종 사전작업허가제로 ‘안전 강화 예방’

황보문옥 기자 / 1324호입력 : 2022년 0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사진>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췄다. TF팀은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 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으로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배수시설 청소 고소작업, 함몰·붕괴 위험이 있는 깊이 2m 이상의 상수도관 굴착작업,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상수도 맨홀 내 밀폐(密閉)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강관 절단 화기(火器)작업 등이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일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45명 정도)를 대상으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펼쳐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정섭 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앞으로도 교육과 내실 있는 점검으로 조직 내 안전 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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