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2:11:15

우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공사장 화재 제로화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균호
황보문옥 기자 / 1325호입력 : 2022년 02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픔이 가시기도 전 지난 달 5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가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공사현장은 지하 등 밀폐 공간 도료작업, 용접·용단 작업 시 화기 취급 부주의로 유증기 착화와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건축물 단열재인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다량의 가연물질과 방수제,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를 취급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사장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안전관리자의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을 시행한다.

둘째, 용접 작업 전 건축물 내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 작업 장소와 시간, 용접 방법 등을 통보하고 작업 현장 주위에 소화기, 건조사,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 방화포를 비치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또한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존재와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 지 30분 이상 확인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한다.

공사장 사업주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쏘아올린 작은 안전수칙 하나하나가 모여 공사장 화재예방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쌓여진다면 공사장 화재 제로화에 한 걸음 다가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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