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00:29:28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황보문옥 기자 / 1327호입력 : 2022년 0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해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올해 8월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민원인 요청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수정신청을 이달 28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두근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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