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1:10:00

대구시, 재택치료자 가족 위한 ‘가족안심숙소’ 운영

재택치료자와 동거가족 간 2차 감염 예방 목적
5개소 총 65객실 확보, 1박당 2만원·최장 7일 이용 가능

황보문옥 기자 / 1329호입력 : 2022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와 동거가족 간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주분리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택치료자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 대구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의 협조를 통해 5개의 숙박업소를 확보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 중이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 1개소씩 총 5개소가 있고, 객실은 모두 2~3인실로 65객실을 확보해 최대 133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용기간은 최장 7일로 원할 경우 언제라도 조기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일 숙박요금 6만원 중에서 이용자는 2만원을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4만원을 지원한다.

숙소 이용 신청은 구·군 위생부서에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백신접종완료 및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증빙자료를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여건상 위생부서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숙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특히 대구시는 가족안심숙소 참여업소에 객실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 분무기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숙소에서 요청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족안심숙소 운영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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