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8:36

오미크론 STOP! 음주운전도 STOP!

신승혁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의삼 기자 / 1330호입력 : 2022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역지침 강화로 식당·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음주 기회가 감소했음에도 음주운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하향되었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다.

이에 봉화경찰서(서장 채경덕)는 ‘단계적 일상회복’ 및 농번기를 맞아 음주운전의 증가를 우려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올해 1월까지였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착될 때까지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은 총 18건 적발하였고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80%(10건→18건)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주·야간 구분 없이 식당·유흥가 및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단속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마스크 사이로 새어 나오는 소량의 알코올을 감지하는 신형 복합감지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선제적 교통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안전의식이다.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명심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건전한 운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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