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금년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