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청 전경 | 문경시가 올해 처음 제출한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부동의 됐다.
시는 사상 첫 2월 추경안을 편성 본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373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신규 비목 설치 등 총 339억 65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 시는 재정운용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부동의 해 결국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삭감한 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신규 비목 설치 등 증액 요구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144억 6000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 4600만 원, 농축산업 지원 사업 16억 8000만 원, 주민 생활 서비스 예산 95억 원 등 총 339억 원이다.
이 중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21개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17만 3000원, 경북 평균 지급액은 15만 5000원 상당으로, 시에서는 1인 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또 다시 전액 삭감된 귀농인 이동식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 시 10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범사업 15억 원만 반영되고 85억 원이 삭감됐고, 올 본예산 심의시에도 삭감된 바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 유래없는 2월 추경을 편성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전략 마련을 위해 투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인구증가와 관련한 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대응기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