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14:35

또 하나의 신호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독자투고
정경화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철억 기자 / 1338호입력 : 2022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정경화

근무 중, 민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우회전 통행을 못하나요?”라는 질문이다.
작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홍보한 것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헷갈린다는 것이다.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해 3월,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착오로 운행을 하다가 난 사고이다.
이렇게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운전자의 부주위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
시행 이전,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후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년 대비 12.6% 감소,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도로의 상황,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정책도 시행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운전자들의 안일한 교통법규 인식이 바뀌고, 우회전 신호체계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분명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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