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21:09:18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독자투고
최기수 구미경찰서 봉곡파출소 경감

김철억 기자 / 1338호입력 : 2022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최기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취한 기분이나 단순히 눈에 거슬려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정치적 의사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더 이상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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