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4:11:00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315명 선정

주차요금 감면·대출금리 인하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제공'

황보문옥 기자 / 1340호입력 : 2022년 03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대구시주관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홍성완 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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