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3:40:30

'법 보다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어린이 교통사고

임재경 봉화서 청문감사인권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41호입력 : 2022년 03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춥지만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분이 들뜨겠지만 동시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가 가중되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대형화물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보내는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신호준수, 과속,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높은 법규 준수의식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이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 금지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보다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생각을 전환해 ‘교통법규 준수 나부터’‘ 사소한 운전습관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다’라는 시민의식 함양과 분위가 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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