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4:31:48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1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한 대리운전기사 대상
황보문옥 기자 / 1344호입력 : 2022년 03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말부터 2월에 거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69명(1인당 50만원)에게 지급 완료한데 이어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는 정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년 3월) 수령자에 한정해 지원했다면, 이번 2차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구시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대리운전기사도 대구시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좀 더 두터운 고용안정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분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10일 기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돼 있으면서, 올해 1월1일부터 3월9일까지의 기간 중 10일 이상 또는 총 50만원 이상의 운행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가입자는 인정)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4~18일까지 5일간이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수성쉼터·달서쉼터, 10:00~22:00),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09:00~17:00)에서 현장접수하며, 등기우편(대구시청 별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전자우편(hjs0785@korea.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특별지원(2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분들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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