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일명‘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 사례들을 뿌리 뽑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율 10%(상시 6%), 구매한도 60만원(지류 20, 모바일·카드 40)를 유지할 계획이다. 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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