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21:23

따뜻한 봄맞이는 사발이 안전운행에서부터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조혁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349호입력 : 2022년 03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며 농부의 손발이 바빠지고 농촌에서의 일감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반적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륜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의 경우, 차체 크기가 작아 운전부주의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전도되는 사고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바퀴가 네 개여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할 내에서 80대 운전자가 안전장비를 착용치 않고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체가 전도되면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ATV(사륜오토바이)는 보통 ‘차동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나 벌칙 적용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차동장치란, 커브를 돌 때 양측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차량이 전복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를 말하며, 차동장치가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무면허나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다. 흔히 농업용이나 레저용으로 이용되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일반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내가 사용하는 사륜오토바이에 차동장치는 있는지, 있다면 내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차동장치가 없다면 커브를 돌 때의 위험요소를 대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더불어 안전모 착용 및 서행운전을 생활화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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