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6:37:04

원격의료, 의료계 반대‘또 표류’

대면진료 훼손·안전성 우려…의료 영리화‘극렬 반대’대면진료 훼손·안전성 우려…의료 영리화‘극렬 반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재개됐지만 의료계의 극명한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지 5개월만이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 한채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회기 마지막 법안소위로 의료법 개정안 논의도 회기를 넘기게 됐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국회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 영리화 ▲대형병원 쏠림 ▲안전성 등 3가지 이유를 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의료 영리화 문제의 경우 삼성 등 대기업에 의료기기 시장의 중심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담고 있다.또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면 대형병원이 시장에 뛰어들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ICT 기기를 활용했을때 환자 부작용이나 오작동 문제도 근심거리라고 지적한다.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라며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를 넘어서기 위해 의료계에 원격의료가 가능한 대상을 도서벽지나 교정시설·군부대·원양선박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이마저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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