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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스티커<사진=예천소방서 제공> |
| 예천소방서는 사용 후 방치한 소화기 및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를, 환경오염이나 방치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하고 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해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편의점∙마트∙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3.3kg 이하 2000원, 3.3kg 초과는 3000원이다.
임준형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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