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2:15:50

학폭 예방, 꽃으로라도 친구를 때리지 마라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정지인
김승건 기자 / 1353호입력 : 2022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22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의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백신의 희망소리 같다. 따뜻한 3월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적응하면서 학교폭력도 평소에 비해 높게 발생되므로 일 년 중 가장 주의를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한 폭력으로 범위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등을 이용한 욕설, 인신공격, 협박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힐 수 있는 폭력행위를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학교내·외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목격한다면 학교 혹은 117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로 남으며 가해자 또한 당장의 처벌은 물론 세월이 흐른후에도 인생의 오점으로 영원히 남는다,

꽃으로라도 친구를 때리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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