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에 내어주었던 용산 땅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반환되고, 용산부지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에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용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더 많은 역사, 문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용산공원과 관련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각종 연관 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과 연관된 조항이나 언급은 없다.
특히, 용산공원법 13조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이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시설의 보존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변경 공포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는 독립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역사박물관·아카이브 시설 등을 존치 건축물 활용방안으로 정해 새로운 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4점 가운데 5점이 직·간접적 불교계 문화유산으로, 전체의 1/3이나 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유산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역사적으로도 용산지역에는 보광사, 운종사, 고산사 등 사찰이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미군기지 편입 와중에 멸실됐다.
따라서 용산공원에는 전통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 공간도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남대문이 방화(放火)로 소실됐다. 정부가 5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남대문을 복구한 이유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용산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사 문화 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를 위해 용산공원에 우리의 전통문화인 역사문화 복원·계승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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