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2년부터는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정책이다.
특히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사망 △가스 사고 등 19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 및 익사 사고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특히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한도 내에서 군민이 최대한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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