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8:25:49

로스트 112(분실물신고)를 아시나요?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장재석 기자 / 1374호입력 : 2022년 04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로스트 112’ (www.lost112.go.kr)는 분실물 및 습득물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경찰관서에 습득,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로스트 112(www.lost112.go.kr)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집에서도 간편하게 분실물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의 존재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절차를 모르거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분실물 접수를 하고 경찰관이 로스트 112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로스트 112를 이용하면 자신이 분실한 물건이 습득 신고가 되어있는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을 하고 난 후 분실 신고인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를 입력 후 저장 하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다. 

주의할 점은 분실 신고에 대한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 건을 접수 해지하고 다시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수가 마무리 된 후 유사물품이 입고 될 경우 SMS/Email 수신 허용을 한 경우에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으니 참고 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인계한다면 인계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로스트 112’로 간편하게 분실물을 등록하고,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써 편리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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