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23:10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부처별 제 각각 법령 통합해
김봉기 기자 / 1406호입력 : 2022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정부 부처별로 따로 규정돼 있던 빈집 관리가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 용역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8월중 계약 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금액은 설계가 기준 1억 원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재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 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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