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22:3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악취관리 강화 나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돼지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로 설치
악취 발생 줄이는 장비·시설 갖춰야

안진우 기자 / 1409호입력 : 2022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제부터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악취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을 16일 공포·시행했다.

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뿐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가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킬 때 시설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왕겨 등 깔 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 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농가가 농장내에 설치돼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돼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 하도록 했다.

또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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