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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건 개요도.<뉴시스 제공> |
| 경악과 혼란이라는 말로 대변되던 속칭 ‘구미 여아 바꿔치기’사건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유전자검사 결과는 해당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 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 자신의 딸 김 모씨가 낳은 아이를 유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건의 개요를 다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인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결과 김 씨와 숨진 A양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친모로 파악됐다.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거듭된 대검찰청 DNA 검사결과에서 A양의 친모는 석 씨로 나타났다.
이에 석 씨에게는 자신이 A양을 출산한 사실을 숨기려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또 석 씨는 숨진 A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종이박스에 담으려 한 혐의도 있다. 딸 김 씨가 처벌받거나 큰딸의 결혼식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숨기려 했으나,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A양을 보고 느낀 연민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게 수사결과다.
이런 정황으로 1심과 2심은,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선 신생아실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 아니라 출생 직후 A양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식별띠가 이틀 뒤 빠져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했다.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A양을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 할 수 있었는지, 그 후 피해 아동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석씨가 큰 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료내역이 있는 점, 평소 가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은 석씨가 왜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석 씨와 A양이 친자관계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 바꿔치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경 부터 4월 1일 오전 8시경 사이에 A양을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기에 석 씨가 A양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간접 증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1·2심은 아이의 몸무게가 3월 31일에는 3.460㎏인 반면, 4월 1일에는 3.21㎏가 됐다는 이유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생아 체중은 출생 후 3~4일 동안 태변과 수분을 배출해 4일째부터는 최저 몸무게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식별띠가 가끔씩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 테이프로 붙여 놓기도 한다', '신생아를 데리고 가려면 산모가 직접 가야 한다. 오후 8시 이후는 영아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다른 간호사들 진술에도 주목했다.
그뿐 아니라 재판부는 석 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 바꿔치기를 했다는 말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바꿔치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들 모두 석 씨의 딸과 손녀인데 둘을 바꿀 정도로 애정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며, 석 씨가 사실상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친권자인 딸 김 씨 부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약취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석 씨의 실제 목적과 의도, 당시 피해 유아의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에 촬영된 아이의 사진을 봤을 때 왼쪽 귓바퀴 윗부분이 접혀 있는 특징 등 생김새 차이가 없으므로, 전문가 판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 씨가 A양을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하루 10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누가 A양을 돌봤는지도 심리하라고 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건 임신이 아닌 회사 측 사정 때문이 아닌지,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재입사를 왜 했는지 등도 추가 심리 대상이다.
한편 A양을 자기가 낳은 아이로 여겨 기르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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