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1:15:19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 인수위 155개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후 민선 8기 '첫 적용'
김봉기 기자 / 1411호입력 : 2022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5개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 16일 기준 총 155개 지역(시·도 13개, 시·군·구 142개)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선 시·도의 경우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 모두에서 인수위가 구성됐으며, 단체장이 재선된 서울, 부산, 전남, 경북의 경우, 인수위가 아닌 별도조직을 통해 시·도정 방향을 수립 중이다.

시·군·구는 단체장이 교체된 153개 시·군·구 중 138개 지역(90.2%)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한편 단체장이 연임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된 곳도 4곳(강원 동해·인제·고성, 경남 거창)에 이른다.

현재 인수위에는 총 2,197명의 인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등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인수위는 민선 7기까지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21.1.12. 개정)으로 인수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에 처음 적용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구성)로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로 구성 할 수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이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난 민선 7기에 비해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 인수위 설치가 확대됐고,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수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지난 민선 7기에서는 단체장 교체 150개 지역 중 114개 지역(76%)에 설치됐으나, 민선 8기에서는 단체장 교체 166개 지역 중 151개 지역(91%)에 설치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수위 구성으로 전·후임 지방자지단체장 간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 8기가 출범할 때까지 지방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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