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1:16:57

행안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내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김봉기 기자 / 1412호입력 : 2022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은 취득세 전액 면제를, 1억 5000만 원 초과 주택은50% 감면된다.

이같은 감면 요건은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둬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 효과가 나타났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돼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약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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