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53:54

중기부, 올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한다

94만 곳 3조 5000억, 연매출 30억 이하 대상 확대
보정률90%→100%·분기별 하한 50만 원→100만 원

안진우 기자 / 1417호입력 : 2022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 1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0일부터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올 1월 1일∼3월 31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달 30일 손실보상 추경 1조 6000억 원을 편성, 올 1분기부터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 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편성 및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 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 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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