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0:52:30

차 보다 사람이 먼저! 운전자도 보행자도 보고 또 보고 !!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장재석 기자 / 1425호입력 : 2022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나라 보행자사고 통계(TAAS,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보면 4월~6월까지, 9월~11월까지 보행자 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봄·가을철에 보행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인 1.0명에 비해 3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중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9%를 차지할 정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골목길 등(중앙선 없는)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는 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두 번째로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이다. 도로외의 곳은 아파트 단지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이며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세 번째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인격의 바탕 위에 행동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행자는 도로 횡단 전 주위를 꼭 살펴야 하고 무단횡단이나 보행 중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 하고 반대로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며 차량 운행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 중 스마트 기기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도로 위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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