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2:04:02

국토교통부,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전문기관 현장 찾아 품질검사 실시해
전문기관,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지정

김봉기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정부 품질관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확인서를 받지 못한 골재는, 유통이 금지된다. 이로써 불량골재의 유통 또한 원칙적으로 방지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말 유관기관 및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02-6959-0437) 누리집(ark.re.kr)에도 게재 한다.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돼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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