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0:54:47

경북 다리가 흔들린다

감사원, 전국 6개 지자체 3종교량 표본 감사
안동·영천·문경, 무더기 통보·주의 조치 받아

김봉기 기자 / 1436호입력 : 2022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 포진1교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 사진>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이른바 3종 교량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일부 교량은 즉시 보수나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등급 D, E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교량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2’, 안전점검지침 제100조 등에 의해, 종류는 규모(연장)와 교량(도로)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하고, 3종 지정대상 교량은 지자체장 등이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하고 연장이 20m 이상인 도로 교량 중, 그동안 3종 교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 ‘3종 교량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3종 교량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자료수집 기간인 2021년 10월 7일~11월 18일 중, 3종 노후 교량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순으로 상위 3개 광역 지자체를 정한 후, 여기에서 3종교량이 많은 지역(기초 지자체)을 각각 2개씩 선정, 총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문경시가 선정됐다.

우선 안동시의 경우, 노후 교량인 D교(1978년, 30m)등 4개 노후 교량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현장 조사한 결과, D교와 E교의 경우 바닥판에 철근 노출과 파손이 발생해 상태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는 등, 4개 교량의 5개 부재에서 긴급 보수 등이 필요한 결함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등급 ‘D’에 해당되며, 이 결과는 감사원 감사시 현장조사 직후 안동시가 안전점검 대행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문경의 경우, 노후 교량인 F교(1966년, 28.8m)에 대해 표본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기초하부가 침식, 세굴 됐고 교량 바닥판에 설치한 보강판이 부식되는 등 육안으로 봐도 안전성이 의심됐다.

이에 감사원 감사 자료수집 기간 중 긴급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량 바닥판의 콘크리트가 부식돼 압축강도(16.4㎫)가 기준강도(21.0㎫)에 미달하고, 기초세굴로 인한 단면손상이 발생, 하부구조(기초, P2)상태평가 결과 등급이 d(미흡)며, 구조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율이 1.0에 못 미쳐(0.799), 최종 안전등급 ‘D’로 평가됐다.

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경북 지역 3종 교량의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던 중, 표본조사 대상인 6개 지자체 외 영천시의 경우, B교와 C교가 교량 관리대상에 누락돼 있어 3종 지정대상 교량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감사원 감사 때까지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육안으로도 철근이 노출돼 안전성이 의심되는 영천의 B교와 C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한 결과 2개 교량모두 안전성이 부족했고, 특히 C교의 경우 안전등급 'E'로, 즉시 교량 통행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등을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안동의 A교는(1980년대 추정, 52m) 기초세굴, 교대에 폭 1㎜ 이상 균열 등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전달되자, 안동시와 문경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향후 3종 교량으로 지정된 교량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성이 부족한 교량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천시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B교와 C교는 3종 교량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강 또는 철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급 지자체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교량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관리주체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통보)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동·영천·문경시장은 안전등급이 ‘D’이하로 확인된 B교와 C교, D교, E교, F교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통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한 토목 전문가는 “전수 조사도 아닌 일련의 샘플 조사에서도 이런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상을 보고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북도는 신속히 각급 교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혹시 있지도 모를 ‘제2의 성수대교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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