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0:54:52

끝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사기 예방 대책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장재석 기자 / 1450호입력 : 2022년 08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행 각종 물품을 싸게 판다며 대금만 가로채는 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성수기 각종 콘도나 숙박권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많다.

이들은 각종 중고사이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호텔 숙박권이나, 항공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그 대금을 송금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흔한 수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 숙박권 등 경품을 빙자해 추첨을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뒤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사기는 당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변제 받기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유행중인 사기 방식과 예방법을 늘 숙지해야 한다. 물건 구매 시 싼 물건이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사이버캅 앱 등을 이용해 판매자의 정보와 계좌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판매자가 안전거래 하자고 수상한 링크를 보낸다면 절대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직접 만나서 돈과 물건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낮 시간을 이용해 경찰관서 앞에서 직거래를 한다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기범죄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항상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습관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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