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8:20:44

행안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나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점검 나서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初대상

김봉기 기자 / 1454호입력 : 2022년 08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학기 개학에 즈음해 행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9일~오는 9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 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해,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 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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