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7:39:41

재일교포 기증, 경주터미널 인접 상가건물 ‘매각 의혹’

경주시, 31일 행정재산→일반재산 용도변경 추진
시의회 문화도시위, “기증자 뜻 훼손해선 안 돼”

이승표 기자 / 1456호입력 : 2022년 08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가, 재일교포가 기증한 상가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울러 의회는 용도 변경은 매각 의혹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문화도시위 간담회를 열어 “기증자의 뜻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되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순희 의원은 “유증재산을 매각하려는 순서를 밟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기증자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장치로 해당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산은, 경주 도심 터미널에 인접한 2층 상가건물과 동천동 한 주택으로, 지난 1996년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가 작고하면서 시에 기증한 것.

이에 경주시는 2년이 지난 뒤, 신라문화와 향토 문화예술진흥 등 구 여사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기리고자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는 유증재산의 매각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 한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2021년 11월, 경주시는 이 운영규정을 전부 폐지했다. 게다가 31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터미널 인접 상가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종합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상가건물 1층은 음식점과 자전거 대여점 등 5곳에 임대하고 2층은 공실로 남아있다. 임대료 등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통해 신라문화제 등에 사용됐다.

이진락 위원장은 “기증받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세월이 지나서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6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로 유증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매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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