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0:08:33

국토부, 레미콘 품질 신뢰성 높인다

단위水量품질검사 기준 담은
표준 시방서, 9월 1일 고시

김봉기 기자 / 1456호입력 : 2022년 08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동안 건설 현장의 가장 고질적 병폐 중 하나였던 레미콘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확보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水量)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9월 1일 고시한다.

단위 수량(水量)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 평균 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문(KCS 14 20 10 등 3개 코드) 및 단위수량 측정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www.kcsc.re.kr)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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