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0:10:08

행안부, 인구 감소지역 중·장기 계획 마련

지원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봉기 기자 / 1461호입력 : 2022년 09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구 감소가 국가적 현안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7일~오는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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