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 한줄기 빛이 비쳐졌다.
대구 수성과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대구 수성과 포항 남구 등 전국 41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성구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대구 8개 구·군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달성 등 7곳은 지난 7월 5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 수요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12억원 초과는 비과세 적용 불가)가 사라진다.
또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청약가능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변경돼 세대원의 청약통장도 쓸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진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 7523가구며 이 중 2096가구가 수성에 몰려있다. 또 포항의 미분양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4209가구로, 경북 전체 물량(6693가구)의 62.9%를 차지한다. 황보문옥·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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