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노동조합의 인원 채용 강요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 인원을 총 동원, 오는 10월 17일~11월 말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으로 350개소 내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18개 광역 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지방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울진 북면이 지난 14일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제52회 북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료했다
|
한전MCS(주) 경주지점은 지난 16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
제37회 경주시 문화상 체육 발전 부문 수상자 대보건설 서환길 대표가 3백만원을 13일
|
㈜청명종합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류 4,50
|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지난 15일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