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1:28:06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원 확정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8월 호우피해 복구비 420억 증액
사유 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김봉기 기자 / 1489호입력 : 2022년 10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9월 6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의 한 풀빌라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내려앉은 모습.<뉴스1>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서면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기초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아려졌다.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총 2,440억 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17일 호우에 따른 주택(전파, 반파, 침수)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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