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각종 중앙 법령과의 마찰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이 대폭 강화 된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일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1개 대통령령은, 오는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제28조 2항은 조례와 관련 된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또한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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