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초 부터,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 할 예정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강화된 과태료의 정비 사항을 보면 ▲그간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 한 것을,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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