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1:04:10

‘마약’ 주변부터 살펴보자!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장재석 기자 / 1506호입력 : 2022년 1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므로, 마약 흡연,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더 이상 영화속에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마약’김밥, ‘마약’쿠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을 보니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다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 마약 범죄는 1차원적인 마약 거래와 유통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성범죄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2차원적인 사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마약이 유통되는 방법을 보면 외국인들이 취업 및 관광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는 방법과, 식품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또한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유통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2년 상반기 10~20대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조사됐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지 않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젊은 마약사범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접하거나 마약류를 제조·유통·매매·투약·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국번 없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 또는 상담을 해주기 바라며,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약의 유해성과 폐해는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 유통을 예방·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집결하여 마약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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