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2:27:00

공사장화재 주범은 ‘작은 용접 불씨’

정인호 예천소방서 소방교
황원식 기자 / 1532호입력 : 2022년 1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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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자 29명, 부상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상자 69명)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용접작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현장관리 미흡, 관계자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한다.

이런 공사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자는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방화포를 활용하여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해야하며 화재감시자로 하여금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셋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원력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 미처 확인 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사장 용접 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주와 공사관계자 모두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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