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2:13:27

지방계약 예규 제도개선, 입찰업체 부담 완화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등
현행 예규 7개→2개로 대폭 개편 돼

김봉기 기자 / 1533호입력 : 2022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앞으로는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 돼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①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②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③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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