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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10월 12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사업장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
|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부가 27일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사업 허가했다.
영풍 석표 제련소는 수 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올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7가지 조건은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 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 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 잔재물(약 50만 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 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 제거시설 가동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등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노위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 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 할 방침이다. 김봉기·정의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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