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9:39:23

주택용 소방시설, 명절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강성국
오재영 기자 / 1543호입력 : 2023년 0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맛있는 음식,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의 만남 등 행복한 명절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런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 소방청의 최근(2012~2021)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의 발생률은 약 18%로 이 중 원인별 발생 현황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4.2%, 전체인명피해 의 46.9%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보통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약 5분 동안의 골든타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골든타임이 지나면 짙은 연기와 연소가스 때문에 숨을 쉬기 곤란하며 눈을 뜰 수 없다. 또한 전기는 차단되어 조명 등이 꺼져 시야가 차단되 피난이 어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으로 거주자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가까운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安全)을 선물하고 안심(安心)을 담아오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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