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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상고’ 고심중

법원 ‘적법’ 판단 수용시 성수기 45일간 운항못해법원 ‘적법’ 판단 수용시 성수기 45일간 운항못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내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상고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공기 기장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아시아나의 기장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심은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상고할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1개 노선에 대한 운항을 45일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상고를 결정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운항을 이어갈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오는 7월 성수기를 맞아 알짜 노선 1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7~8월 해당 노선이 가동 중단될 경우 약 1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 사태를 장기국면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고법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45일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점은 뼈아프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빨리 수용해 처분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2주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상고를 할 지 말 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이 사고로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을 따져 운행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사망자 및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에 따라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가 50% 감경됐다. 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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