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2:24:57

올 3월부터 예비군훈련 정상화

2박 3일간 동원 훈련 진행
코로나 고려 대비책도 마련

김봉기 기자 / 1548호입력 : 2023년 0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비군 시가지 전투 훈련 모습.<뉴스1>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예비군 훈련이 정상화 된다.

국방부는 17일,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원격교육 1일)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예비군훈련을 진행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ㄷ괸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한다. 동원훈련은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 등을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 할 방침이다.

동미참 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출·퇴근식 예비군훈련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춰 정상 시행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는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2박 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코로나 관련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출퇴근 방식이 아니라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 ▲전원 신속 항원검사 실시 ▲숙영 밀집도 50~70% 수준 유지 등의 방안을 적용한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전국 17개소에 구축해 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가상현실(VR) 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을 실시한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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