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36:09

골재 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품질관리 강화, 선별·파쇄 시설 환경 훼손 방지
김봉기 기자 / 1553호입력 : 2023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골재의 발생별, 용도별 품질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환경 관령 지준과, 일부 허가 관련 사항으 개정된 골재 채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1월)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 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 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 허가량의 감축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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